지난 3월 30일 전주한옥마을의 한 가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경 ”전주 한옥마을 한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을 대동해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었지만, 또다시 허위신고를 시도한 A군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유심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목소리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올해 총 6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그냥 해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나 119에 수차례 목소리를 변조해가며 허위신고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과거에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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