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본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전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사이의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후보자가 허위의 표현을 해도 사후 검증하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유권자가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토론의 한계에 대해 발언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는 책임부담으로 인해 활발히 토론에 임하지 못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위험이 초래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합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이 무죄로 판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지사는 단순이 부인한 것뿐 아니라 보건소장 등에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을 덧붙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심의와 선고에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만 참여했다. 김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해 이 사건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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