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와 B(2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지난 4일과 6일 휴대전화를 목포 집에 두고 신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닭 사육 농장으로 이동해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자가격리 중인 지난 6일 친구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 지역에서만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총 5명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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