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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고춘순)은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대원 A(3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을 돕고자 응급구조사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사설응급이송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필기시험에 통과했지만 응급구조사 실무 경력이 4개월 부족하다는 채용 담당자의 말에 B씨에게 응급구조사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응급이송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이 소방공무원에 합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허위 경력에 대한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했다“며 “응시자격을 혼동해 경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 소방청 전수조사 결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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