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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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마스크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8일 A씨의 사기 및 협박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B씨가 1500여만원의 대금을 송금받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을 알고 접근해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훔쳐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마스크를 더 구해줄 테니 팔아달라”며 B씨 등 29명에게 총 1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다른 지인들에게도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줄 테니 승용차를 담보로 경비를 마련해 달라”며 지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C씨에게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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