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치매 노인이 간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5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4일 오후 7시23분경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혼자 과자를 먹던 치매노인 B(74)씨를 방치해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의 담당 보호사였던 A씨는 양갱과 오곡과자를 먹고 있는 B씨를 다른 환자가 시비를 걸지 않도록 가림막을 친 채 약 30분 간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화하고 생활실에서 TV를 시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이 B씨는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라며 “30분간 다른 긴급한 일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평상시에 피해자를 잘 돌봐왔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