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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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40대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해 환각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일 4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A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모텔과 차량 안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10대 미성년자인 B군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라며 “실제 B군은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3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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