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부사장 등 일부 형량 줄었지만 실형 유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은 무죄 판결 ‘위법수집증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삼성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은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삼성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은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의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으로 수집된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로부터 이어지는 노조와해 등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만 위법적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에 대한 것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와 최평석 전 전무는 각각 1심보다 2개월씩 줄어든 1년 4개월, 1년 4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혐의 일부에서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삼성전자 목장균 전무와 송모 자문위원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유지됐으며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과 삼성전자 박용기 부사장, 삼성물산 정금용 대표 역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설립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자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 등은 이 과정에서 조합활동에 따른 임금 삭감 추진, 노조탈퇴 종용,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 재취업 방해 등을 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이 전 의장, 강 부사장, 목 전무, 최 전무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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