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11일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3법(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후속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오늘로써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상정된 법률공포안 17건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도 포함됐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이 상향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이 올라간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 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 또한 최대 6%로 오른다.

이밖에도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혹은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사업자가 숙박시설·노후된 사무실 등을 매입한 뒤,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법안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2년 기존계약이 끝나가는 만기시점에 세입자가 2년을 추가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이 이루어질때 이전 임대료에서 5%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달 3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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