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들이 과도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웨딩업계와의 협의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예비부부들이 수도권에서 미리 예약해둔 하객 50명 이상 규모의 결혼식을 연기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을 전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3월경,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바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이 같은 위약금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장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예식장 대부분은 하객 200~300명을 최소 보증인원으로 두기에, 하객을 50명만 부르더라도 변동 없이 계약한 인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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