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합의 대상특허,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 밝혀져”
SK이노 “법원 판결문 분석해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와 관련한 LG화학의 합의 파기를 문제 삼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지난 2014년 해당 특허와 관련해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LG화학이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가 국내 특허에 관한 것이라며 LG화학이 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소송 중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LG화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상급심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당사는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의 관련성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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