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수사국, 전자여행 허가제 위반으로 판단
SK이노 “13인 모두 귀가조치 일부 자진출국 할 것”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취업 의혹으로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현지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이들의 자진출국을 전제로 귀가 조치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BA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또 다시 불법취업 의혹이 불거져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현지시간 23일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으며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진출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SKBA와 협력관계에 있는 현지 업체를 통해 고용된 직원들이다. HIS는 해당 근로자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 허가제(ESTA)에 따른 미국 입국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STA는 여행비자의 성격으로 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HSI는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주 펜더그라스의 한 주택가를 급습해 체포에 나섰고 15시간가량 구금하며 불법취업 여부를 조사했다. 연행된 근로자들은 HSI 조사가 끝나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13인 중 일부는 무혐의를 인정받았으며 나머지는 자진출국을 전제로 귀가 조치 됐다.
SKBA 배터리 공장의 불법취업 의혹은 현지 노동자들과 하원의원 등을 통해 공론화 됐다. 조지아주 공화당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20일 SKBA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CBP가 불법 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33명을 적발해 강제추방에 나서기도 했다. 이 근로자들은 SKBA와 계약을 맺은 현지 2차‧3차협력업체를 통해 공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CBP는 이들의 고용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입국을 거부했다.
현지 협력업체들은 SKBA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배터리 설비 설치 부문에 한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설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내 설비 전반을 꿰고 있는 근로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불법취업 의혹에 대해, 강제출국으로 이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이후 불법 입국자들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HSI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자진출국을 전제로 모두 풀려났다”라며 “(자진출국 대상자들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위법의 소지가 강했다면 강제출국이 이뤄졌을 것이다.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배터리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국 전문인력이 가야 해 따로 서류를 받아 예외조치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 ESTA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다”라며 “(지난 5월) 이후 (협력업체에) 경고를 했고 한달전부터는 출입 관리도 하고 있다. 합법이 아닌 직원들은 현장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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