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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친구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홍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40만원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A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홍씨는 이튿날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 수범이 매우 잔인하고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홍씨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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