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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약 상습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판단을 내렸다.

정 판사는 “채 전 대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전 대표는 재범을 않겠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며 “구속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채 전 대표는 “말할 기회를 드린다”는 재판부 제안에 아무말 없이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유흥업소 여직원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렸다”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이례적인 구형 의견을 밝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과 장영신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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