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와 경제적손실추정액 현황(고용노동부) ⓒ정의당
연도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와 경제적 손실 추정액 현황(고용노동부) ⓒ정의당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7조6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전체 산업 재해자수는 10만9242명으로 집계됐다. 

28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7조6000억원, 근로 손실 일수는 5454만4623일(전년대비 180만일 증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15년 20조4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7년 22조2000억원 △2018년 25조2000억원 △2019년 27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근로 손실 일수는 2018년 5275만7858일에서 2019년 5454만4623일로 약180만일 증가했다.  

더불어 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2018년 10만2305명에서 지난해 10만924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사고재해는 9만4047명, 업무상질병은 1만5195명이었다. 

산업재해사망자수는 2019년 2만20명이었다. 이 중 사고재해 사망자는 855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는 1만165명이다. 

또한 작년 한 해 산업재해(10만9242건) 중 5인 미만 31.6%(3만4522건), 5인~9인 14.5%(1만5872건), 10인~19인 14.4%(1만5769건), 20~29인 8.1%(8860건)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911건이고,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자수 비율)은 0.58%였다. 

강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산업재해는 영세, 하청업체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결국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원청에게 산업 재해 예방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며 “최근 국민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우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원청)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안이 지난 22일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28일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함께 국회 앞에서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정의당의 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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