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경우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해당 법안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이전에는 1억원x4.0%/12로 계산돼 33만3000원의 월세가 적용됐던 것이 2.5%가 적용되면 20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의 권한이 주어진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에 한해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