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유명무실한 단통법 개선해야”

국회 김상희 부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1만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의 신고 건수도 지난 2016년 896건에서 올해 1226건으로 37%나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통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는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다.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고 있어 방통위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 같은 이통사 및 대리점·판매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라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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