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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왔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 8년 만에 사라진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함께 운영해왔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이날부터 잠정 중단된다. 

이와 관련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동점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운영한 자율규제 제도가 11월 16일부터 잠정 중단 된다”고 공지했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3년 첫 시행된 이후 이른바 ‘폰파라치들을 양산하며 8년간 운영돼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KAI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 및 포상 건수는 2016년 896건에서 2019년 1643건으로 크게 늘었다.

포상금은 1건당 30만~300만원씩, 지난해 KAIT가 김 부의장에게 자료를 제출했던 시점 기준 최근 5년간 총 94억50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는 한때 1건당 최대 1000만원, 연 2회가지 지급이 가능해 전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까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지하시장을 키운 단말장치 유통구조법에 대한 개선 없이 신고포상제 만으로는 불편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이통사들이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악의적 채증을 유도한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제도 악용사례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으며 폰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IT 업계에서는 불법보조금 지급 경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신고포상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까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던 자율 제도가 사라지면서 올 연말을 기점으로 불법보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KAIT 관계자는 “파파라치 부작용 등이 국회 지적사항으로 제기돼 왔고 올해 신고건수 운영 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신고포상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 등 다른 자율규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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