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안정화 노력등 고려해 과징금 경감”
참여연대 “소비자에게 혜택 없는 솜방망이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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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5G 출시 이후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원래 부과해야 할 과징금보다 45% 경감된 금액이라며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 정부의 봐주기 행태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초 방통위는 775억원에 필수적 가중 20%를 적용해 933억원으로 과징금을 책정했지만 이를 절반 가까이 줄이며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게 과징금 총 512억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이통사 별로는 각각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를 살펴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등으로 이뤄졌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유통점들은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또 이 과정에서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코로나19의 여파와 이통사들의 시장안정화 노력 등을 이유로 과징금 경감을 결정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방통위의 512억 과징금,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이라는 논평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계최초 5G 전국 상용화와 활성화 목표로 정부와 이통3사는 긴밀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봐주기 행태를 보여 왔다”라며 “방통위는 작년에도 5G 불법보조금 지급을 5회 이상 적발했음에도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규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3월에 과징금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미뤄오다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야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라며 “방통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미루는 사이에도 이통3사는 불법적 영업을 계속했고, 5G 가입자는 700만을 넘어섰다. 코로나 시기에 부진이 예상되었던 1, 2분기 이통3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줄어든 마케팅비용과 가입자 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통신사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통해 다시는 불법보조금 영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만 비용을 아낄 뿐,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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