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회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업체의 법인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토지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LH직원 A씨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 36조에 의거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을 통보받고 파면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해온 LH 직원 A씨는 직무관련업체인 부동산회사로부터 거래를 알선하고 내부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유흥비 등으로 29회에 걸쳐 약 28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토지 소유주들에게 높은 보상액을 받게 해준다며 토지주와 지장물 조사 등 보상관련 업무대행계약서도 체결했다. 기대금액(통지금액) 이상의 보상이 나올 경우 그 차액의 5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더불어 A씨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대토 관련 주민설명회에 휴가를 내고 참석해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대토 관련 개발 전문가라고 홍보해 주는 등 부당 알선행위를 했다.
이후 산업본부 공식사무실 외에 담당구역 내 건물주에게 사무실 2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1개는 사업본부 사무실로, 1개는 B씨와 함께 부동산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갑질 및 공적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저질렀다. 이는 주민들이 상가 사무실 개설사실을 면사무소에 신고해 폐쇄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자신이 아는 직무 관련자에게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을 이용해 6차례 유출했다.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LH 임직원 행동강령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LH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개인의 부조리한 행위가 적발돼 파면 조치한 상태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예방 차원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임직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안들을 철저하게 교육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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