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고분양가를 규제해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HUG의 영업부서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악용해 임의대로 평당 수백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6곳은 대구지역 사업장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증을 한다.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보증업무와 주택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기업고객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을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개인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 책임을 이행한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동안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경기지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HUG 경기지사 측에 LH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를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장방문 없이 다른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1050만원대로 산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이는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평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다. 84㎡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8000만원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은 입지 기준은 충족했으나 단지 규모나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2017년 6월 분양보증을 받은 서울 수색4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비교사업장으로 상암 월드컵10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본 사업장과 비교사업장 단지규모는 1192가구와 861가구, 시공사 순위는 9위 롯데건설과 112위 중앙건설로 해당 비교사업장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실제 업체 로비를 받고 세칙을 악용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로비 등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언급된 205곳에 대해 전수조사 했는데 문제 없다고 밝혀졌다”며 “하늘바람 휴먼시아는 감사원 결과감사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HUG #고분양가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