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올린 대상자는 총 176명이며, 이들 중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망하기도 했다. 또 A씨가 한 대학교수는 성 착취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교도소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베트남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9월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씨 검거에 성공했고,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한편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대해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이 조절돼야 한다고 판단해 개설했다”며 “허위 사실이 몇 번 발생하며 (운영)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