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월 대구 지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을 명령하고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온 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 예배 참석자 명단, 시설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지자체의 승인 없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해 사용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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