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광훈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수차례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할 때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해당 발언이 우발적·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것이 많지 않다”면서도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10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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