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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기사와 글을 공유한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확정했다.

공립고교 교사인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본인의 트위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다른 트위터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올리는 방식 등으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A씨가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와 A씨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한 것에 불과해 능동성이 떨어진다”며 “교사의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외부에 표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옳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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