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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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점장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8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점장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제지하자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을 제지당한 이씨는 A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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