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일가족인 구지은 부회장(왼쪽)과 구본성 전 부회장 [사진제공=아워홈]
아워홈 일가족인 구지은 부회장(왼쪽)과 구본성 전 부회장 [사진제공=아워홈]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매 갈등을 벌여온 아워홈 일가가 다시 불편한 다툼을 이어간다.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공개했다.

구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 문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구 대표 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 

구 전 부회장 측은 구 대표 측이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킨 것은 문제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구 대표와 구 이사가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을 구성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의 남매 갈등은 해묵은 것. ‘구본성 대 구지은’으로 갈려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2022년 2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며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배당금을 놓고 남매 갈등이 재점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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