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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A 경위와 해운업체 관계자 B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이후 각각 20일과 21일 코로나18 확진을 받았다. 이들의 영향으로 해당 업소 관련 확진환자는 총 20여명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발 확진환자 가운데는 업체 종업원과 더불어 업소를 방문한 손님도 다수 포함돼 지역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A 경위와 B씨가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 경위의 격리해제 이후 청탁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 의거해 상세히 조사를 마친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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