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부산 지하상가 폭행 사건’의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지하상가에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으로 논란이 된 A씨에게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경 부산 북구 소재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성 B씨가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쓰러졌지만, A씨는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이후 정신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지하상가 CCTV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논란은 커졌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