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원 임용시험이 예정돼 있던 수험생의 아이디를 훔쳐 시험을 못 보도록 응시를 취소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B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한 후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험표 출력 과정에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결국 지난달 21일 진행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아이디 도용당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며 응시 기회를 요청했지만, 교육당국은 당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 후 정상적 절차에 따리 응시를 취소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B씨의 지인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