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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10년 이내에만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A씨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제91조는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되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05~2006년 해양관광도로 공사 추진을 위해 A씨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보류됐고, 이후 2017년 해당 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를 환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면 공익사업의 변경·폐지로 공공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권 보장은 공익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면서 “환매권 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하면 사업 시행자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기회를 회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며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소유자의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를 고려하면 환매권 기간 제한이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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