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의 공범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범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구성원들을 박사방에 끌어들였고,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죄의식 없이 유포했다”면서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어린 나이를 고려해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박사방의 핵심 인물로 조주빈을 도와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주빈과의 공모로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과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훈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주빈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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