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표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권익위는 18일 네 곳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 관할 지자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통시장 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협약식에 참여한 전통시장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시 전통시장 발전 의지가 확고했던 곳들로 ▲서천군 수산물특화시장 ▲순천시 아랫장 ▲익산시 중앙·매일·서동시장 ▲포항시 죽도시장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전국 13개 지역 14개 전통시장 실태를 파악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관광지와 연계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우수 사례의 성공 요인을 조사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중 관광객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집중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간담회나 이동 신문고 등을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판매하는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지키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통·판매 서비스 개발 ▲지역 특산품·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매 촉진 ▲지역 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의 특성과 개성이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현황을 분석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약 당사자 간 소통과 갈등을 중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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