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의 송현동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선다.
권익위는 13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대한항공 관계자가 참석하는 출석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연내 매각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서울시의 행정절차 및 부지 매각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보도했다”며 “이번 출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번 출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전날(12일)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권익위는 현재 대한항공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공원 지정화 관련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에 설정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문화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부지의 규모가 큰 곳을 복합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을 뜻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쇼핑단지·전시장·터미널·초고층 주상복합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코엑스·롯데월드 등이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송현동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 해지하고 공원개발로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로 불리는 곳은 경복궁 옆 토지로 종로구의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3만6642m²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 여객 수가 급감하자 유동성 위기를 맞은 대한항공이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당시 자구안에 약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2조원 이상의 자본확충 진행의사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자산 중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 등을 자구안에 포함, 금융지원 특별안정 조건을 이행을 약속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으로 5000억원 이상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시장가가 5000~6000억으로 책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시가보다 낮은 약 4671억원에 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대금 납부 기한을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장 항공업 악화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대한항공에게는 악조건이었다.
게다가 서울시가 서울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부지 매입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공개입찰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도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오는 26일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자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한번 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2일)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만약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달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송현동 부지가 강제수용 되는게 기정 사실화 돼 수용 절차를 밟을 경우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필지는 비교 대상이 될만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이의재결-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지난 6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제출한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금호산업, HDC현산 대면협상 역제안 수락…“생산적 논의 기대”
- HDC‧금호산업, 아시아나 M&A 책임공방…“재실사” VS “거래종결”
-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의원 검찰에 고발…허위사실유포·조세포탈 혐의 주장
-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만료 우려…티웨이항공, 전 직원 무급휴직 신청 받아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결국 포기…1600명 대량 해고 위기
- 이스타항공 재매각 작업 속도…딜로이트안진 등 주관사 선정
- 공정위, 부당지원 혐의로 박삼구 전 회장 고발…금호그룹 “당혹스럽다”
- 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은 ‘탑승 거절’
- 대한항공, 코로나19 백신 수송 위한 TF팀 구성
- 국민권익위, 소진공과 전통시장 발전 위한 상생협약 체결
- 권익위, “노후경유차 보조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