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이 무산된 상태로 파산위기에 처해 1600명의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했다. 

조종사노조는 박이삼 노조위원장의 고발장을 통해 이 의원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을 대여해줬고,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0월 30일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방식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빗겨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중 일부를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대표가 1억원에 달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의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인수합병 무산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내선운항을 재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스타항공경영진은 무급휴직만을 종용하며 체당금조차 못 받게 될 수 있는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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