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셧다운 요구 없었다...채불임금도 이스타 경영진 책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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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셧다운 추진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7일 오후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제주항공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제주항공은 “최근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 및 진행경과를 왜곡해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고,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유감을 표한다”라며 인수합병에서 불거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먼저, 셧다운을 제주항공이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 이스타항공은 정유회사·지상조업사로부터 급유 및 조업 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운항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국제선은 이미 셧다운돼 운항되지 않았고, 국내선은 운항을 하더라도 변동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운항 시 적자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항공의 전 대표이사가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도 셧다운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한 것 뿐이고,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주항공은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상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고 이스타항공 측에서 제주항공 의견에 구속될 이유도 없었다”며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은 어디까지나 이스타항공 측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6일날 이스타항공 노조가 발표했던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 12시 양사가 주식매매계약이후 첫 미팅을 했고, 기재운용축소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논의했다“며 “당일 17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에 보내준 메일의 첨부 파일의 내용에는 노조가 공개한 문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12시 미팅 종료 이후 3시간 여만에 해당 자료를 송부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엑셀 파일의 작성일이 2020년 2월 21일로서, SPA(파산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가 체결된 3월 2일 이전 이스타항공에서 리스사로부터 기재 5대 조기 회수당하는 것이 결정된 시기에 이미 자체 작성한 파일로 추정된다”고 전달했다.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할 수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에서는 지분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약 1700억원이며 체불임금은 약 26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행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매도인 측은 7월 1일 제주항공에 위 지분 헌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내용은 언론에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타홀딩스가 원래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자는 것이었고, 실제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나온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체불임금을 제주항공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도 부인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도 주식매매계약서상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일일이 경영을 간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금관리자를 파견해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경영에 간섭한 것이 아니고, 이스타항공의 경영은 어디까지나 이스타홀딩스 및 이스타항공의 의사 결정에 이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측의 입장은 보통 M&A 과정에서 매수회사의 직원이 매각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로 파견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합의한 ‘선행조건’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 계약서상 타이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보증관계 해소 등의 선행조건들이 규정됐는데, 현재 그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 등 이행되지 않은 선결조건이 많은데, 오는 1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인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 서류를 오늘 받았다”며 “이로써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계약 선행조건은 다 완료됐고, 딜을 클로징하려면 이스타홀딩스의 선행조건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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