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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계열사 등을 이용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홍석(그룹 전략경영실장)·윤병철(전략경영실) 등 임원 2명을 고발하고,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산업 152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등을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적발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9개 계열회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중 금호고속에게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해 이자 차익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경영 위기 이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할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율협약 개시 등의 이유로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 하에 놓였다. 

이에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동일인은 금호기업(現 금호고속)을 2015년 10월 설립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GGK)가 소속된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결국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해당 일괄 거래 협상이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다음해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특수관계인 지분은 41%에서 51%로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을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 반면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부당지원 행위가 아닌 정상거래 였다며 공정위에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금호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자금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각 회사들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금리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는 하이난 그룹(게이트그룹을 인수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호산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고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했다”며 “이러한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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