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결정이 뒤집히자 ‘레임덕’이 빚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복귀와 상관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포함, 개혁 작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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