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소공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해당 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용 소공연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상공인 운영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청 기업 총수 등 경영 총책임자에게 산재 발생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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