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앞으로 얼굴, 신체조건 등을 표시하는 등 성차별적·인권침해적 결혼중개 광고가 규제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해소, 인권보호 등 우리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의무 이수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여가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공시자료에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된다”며 “개정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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