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함께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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