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무 보고 대상에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란 의료법에 근거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인해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료기록과는 다른 약물의 종류·용량·경로로 투여돼 환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다.
더불어 다른 환자 또는 부위 수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에 따른 중대사고 등도 해당된다.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이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등이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이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논의 등을 진행한 후 보고 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한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