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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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수면 중이던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선고와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해남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같은 호실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동료 재소자에 대한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를 미뤄 A씨의 죄가 무겁다”며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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