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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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결혼 3주 만에 배우자를 살해한 6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향)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년간 알고 지냈던 피해자 B(46)씨와 혼인을 맺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수입과 생활방식 등으로 종종 다툼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싸운 후 화해를 위해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8월 14일 공주시의 공주보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네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지저분하게 산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만인 같은 달 21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이 범행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며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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