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이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는 차 본부장을 기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또는 검찰 재이첩 여부를 다음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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