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 건설업자 윤중천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 건설업자 윤중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착취(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고소 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 재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소환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법원 판결과 수사 내용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7개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윤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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