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경과로 인한 면소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 56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9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유로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받은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은 공소시효 만료 전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김 전 차관이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시효 만료 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1998년 자신의 관여한 시행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점에 비춰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고도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에게 현금 수수 및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업인카드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검사의 언급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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