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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쿠팡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 부지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는 공정위의 평가를 받았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동일인 지정이다. 실질적 오너인 김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타 대기업처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하지만, 한국 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김 의장 또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주주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스오일이나 한국GM 등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정부 지분이 높으며 개인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포스코나 KT 또한 동일인이 법인으로 설정된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은 특정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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