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쿠팡 배송기사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고를 심야배송으로 인한 ‘과로사’로 규정한 택배연대노조 및 과로사 대책위원회 측과는 달리 쿠팡 측은 “휴가 중 사망”이라며 반박했다.

8일 쿠팡과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 배송을 담당하던 쿠팡친구(쿠친, 쿠팡맨) 40대 이모씨가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씨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해 왔으며,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평소 배우자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수시로 호소해왔다. 

이씨의 임금은 280여만원 수준으로, 근무 시간대가 심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 측은 과로사가 아니며 일방적 주장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 2월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은 이씨의 근무 시간을 근거로 과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 달라”며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책위는 쿠팡의 입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쿠팡이 설명한 근무형태는 보편적인 심야배송의 근무형태와 전혀 다르다”며 “만약 사측 주장의 근거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쿠팡 시스템에 의해 부여받은 휴일을 반영한 주장이라면 이는 쿠팡이 과로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고인의 업무일지 등을 확인해 정확한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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