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신뢰성·활용성 강화 방안

송파구의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돼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8일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에는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특고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과로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근로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만 20세를 시작으로 30, 40, 50, 60, 70세 등 10년 동안 1회 실시되던 정신건강검사 주기가 단축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주기는 실무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의 검진항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라 검진항목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성인 대상 일반(성인) 건강검진항목에는 폐기능검사와 안전검사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질환 의료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는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건강검진 성과모니터링센터 설치로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검진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사무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국가건강검진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며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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